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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구룡마을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 결정 요청

- 지난 5월 8일 SH공사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 관련 절차 이행
- 6월 30일 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통과, 7월 10일 서울시에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안 결정 요청
- 올 9~10월경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되면 보상․이주대책 수립 및 이주 등 일련 의 과정을 거쳐 2017년 하반기 착공, 2020년 말까지 준공 예정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에 대해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 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절차를 거쳐 7월 10일 지정권자인 서울시에 결정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강남구에서 요청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의 핵심은 서울 최대 규모의 집단무허가판자촌 약 1100여 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개포동 구룡마을 일대 26만 6304㎡를 공공이 주도하여 100% 수용·사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오는 9~10월경,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안)이 최종 결정·고시되면 서울시는 서울시가 전액 출자한 S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게 되고, 이후 SH공사가 주관하여 본격적인 보상과 이주절차를 실시해 2020년 말까지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강남구는 이번에 결정 요청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2015년 5월 15일부터 5월 29일까지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을 실시하고 공람기간 중 1484명으로부터 총 70건 의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


제출된 의견은 “공공주도의 공영개발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토지주가 주체가 되어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과 “토지 수용 시 보상액을 상향해 달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으며,


구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공공주도의 수용·사용방식으로 추진하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반영이 불가하고, 보상액 산정은 추후 사업시행자인 SH공사에서 보상관련 법률에 따라 추진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정리해 의견 제출자와 관계기관에 통보하였다.


또한, 6월 30일 개최된 ‘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공람공고 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견과 관계기관 협의의견 반영여부, 집중호우시 산사태와 침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방재대책, 원활한 교통처리계획, 건축, 경관계획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거쳤고, 앞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다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3년 가까이 지지부진했었던 구룡마을 개발이 마침내 가시화되어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개발이익 공공환원으로 공공의 이익이 증진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다.”면서,

“서울시는 강남구에서 요청한 원안대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논의를 집중해야 하고, 특히 결정과정에서 기관 간 이해관계가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은 입안권자인 강남구와 사전에 협의해 구룡마을 개발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angel6701@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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