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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건물의 구조안전도 챙기고, 세금도 감면받고!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물이 아니지만 내진보강하면, 12월 31일까지 취득세·재산세 감면혜택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올 12월까지 지역 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 중 건축 또는 대수선을 공사를 통해 내진보강(성능)을 갖추면 지방세 일부를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13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진재해대책법(제16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 규정에 따라 민간 소유의 일반 건축물을 지진 등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내진설비를 설치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해 준다.

지방세 감면 대상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32조에 따라 3층 미만, 전체면적 1000㎡ 미만의 구조안전 의무 대상이 아닌 민간소유 건축물로서 ▲ 건축(신축·증축·이전 등)의 경우는 취득세의 10%, 5년간 재산세의 10% ▲ 대수선의 경우는 취득세의 50%와 5년간 재산세의 50%를 줄여준다.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면 내진보강공사를 완료하고 건축구조기술사의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해 강남구청 건축과에 내진보강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이번 지방세 감면 혜택으로 민간 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며 꾸준한 홍보활동으로 재난 안전에 힘쓸 계획이다.

박은섭 건축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민간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강화해 갈 것이며 건축물의 안전도 지키고 세금도 감면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달라.”라며 “구는 앞으로도 지진 재난에 대응하는 안전한 강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방세 감면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강남구 건축과(☎ 3423-6145)로 하면 된다.
angel6701@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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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