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 우리 학교 안전은 우리 손으로...

- 9월 17일부터 10월 30일까지 10개교에서 학부모와 함께 하는‘학교사랑방’운영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지역 내 10개 학교에서 ‘학부모와 함께 하는 학교사랑방’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학교사랑방’은 공교육 수준 향상과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3회째로 구청장이 학부모에게 직접 구정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현장행정’과 ‘소통행정’의 자리이다.

이번 ‘학교사랑방’은 ‘우리 학교 안전은 우리 손으로’라는 주제로 녹색어머니회와 강남구 학교보안관 활동사항을 알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캠페인도 하는데 학부모 스스로 학교 안전 사항을 점검하는 시간을 통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안전을 살피는 뜻 깊은 시간이 될 예정이다.

또 학교 방문 시에는 구정과 학교 발전에 기여한 학부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감사장 전달식도 가져 그 간 학부모의 노고를 치하하고 구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한다.

한편 지금까지 실시한 학교사랑방에서는 관내 58개 초·중학교 중 총 27개교를 방문하고 1300여 명의 학부모를 만나 ▲ 학교 노후시설 개보수와 교육기자재 지원 ▲ 학교 주변 교통 불편사항 개선 ▲ 도서관 건립 ▲ 길거리 흡연 단속 ▲ 관광 사업 활성화 등 교육, 교통, 복지,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부모 의견을 모아 구정에 반영하였으며,

격의 없는 즉문 & 즉답 토론 형식으로 진행해 현장 건의사항은 부서장이 즉시 답변하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100% 학부모들에게 통보함으로써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한편 구는 인성교육진흥법 시행 전 전국 최초로 지난 1월부터 자곡초와 개원초를 인성교육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한 결과를 오는 10월 23일과 11월 19일에 전국 교직원과 각계 유명인사를 초청하여 발표하는 등 다른 학교로 전파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26일에는 대치2문화센터에서 기초 자치단체로서는 유일무이하게 운영하고 있는 학교보안관의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살펴보고 우수 보안관을 격려함으로써 전국 제일의 안전한 학교, 공교육 1번지 만들기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신연희 구청장은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눈높이를 맞춰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행정이야말로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도시 강남을 만드는 비결이다.”라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한 다양한 자리를 마련해 ‘공교육 1번지 강남’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angel670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