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서울시장님께 드리는 공개질문’에서 “강남특별자치구” 의미에 대한 입장 표명
- 일부 언론의‘서울시에서 독립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달라...
강남구(강남구청장 신연희)는 2015. 10. 01. 서울시장에게 舊 한전부지 개발 관련하여 강남구민을 대신하여 소통과 관련한 2가지의 공개 질문 중‘강남특별자치구’의 의미가 일부 언론에서 잘못 보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구는 서울시장께 보내는 공개질문에 앞서 舊 한전부지 개발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하자(瑕疵)에 대한 구의 의견 전달을 위해 서울시장과의 면담요청 6회, 호소문 배포 등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서울시는 이를 철저히 묵살했다.
그리고 지난 9월 30일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강남구를 배제한 채, 현대자동차그룹과 양자간 사전협상을 위한 협상조정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구는 서울시가 기존 사전협상 지침에 자치구 참여가 보장되어 있던 규정을 삭제해 가면서까지 舊 한전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지역현안사항과 실정을 제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강남구를 배제하여 사업 추진을 강행하고, 강남구를 무시한 일방통행식 불통행정에 대한 억울함과 답답함을 호소하기 위해‘강남특별자치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러한 표현을 쓰게 된 데는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고시과정에서 발생된 재원조달방안 누락, 경관계획 누락,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 및 관계행정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과의 사전협의 미이행 등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瑕疵) 뿐만 아니라,
과거 일부 토지주들에게 혜택을 주는 환지방식 도입의 구룡마을 개발 추진, SETEC부지 내 가설건축물에 불법 제2시민청을 건립한다는 일방적 발표, 메르스 사태 등 그동안 강남구를 철저히 무시한 서울시의 행태에 대한 강력한 항의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기여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의 제②항 12, 13호에 의거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반시설 설치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강남구의 재정수입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강남구의 재정자립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강남구가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와 같은 특별자치구로 독립을 원하는 것과 같이 보도되어 강남구가 지역이기주의로 몰리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어 강남특별자치구에 대한 의미를 해명한다고 밝혔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서울시장님께서는 舊 한전부지 개발, SETEC 부지 복합개발 추진 등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진심으로 강남구와 소통해 주시기 바라며 더 이상 강남구를 지역이기주의로 몰아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 서울시장님께 드리는 공개 질문 1부. 끝.
angel6701@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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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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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