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 행복에 행복을 더하는 사회적 경제 디렉토리북 발간

- 지역 내 착한 윤리 소비를 촉진하는 착한 기업을 소개하여 판로개척과 주민공감대 형성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역 내 ‘착한 기업’이라 불리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판로개척을 돕고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행복에 행복을 더하는 사회적 경제 디렉토리북’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사회적 경제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함과 동시에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을 아우르는 말이다.

홍보책자는 주민들에게 생소한 사회적 경제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 의미와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의 설립절차를 자세히 소개하고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지역 내 15개의 사회적 기업들의 인터뷰, 생산 제품, 활동내용 등을 담았다.

특히 ‘커피창고’ 운영자는 “탈북여성 등 취약계층들이 회사의 구성원으로 참여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면서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가정의 행복을 찾아 노력하는 모습에 보람을 느끼고,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부활동을 늘려가 지역사회와 더불어 사는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한다.”라며 책자발간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발간된 책자는 구 민원실, 22개 동주민센터, 다중 집합장소 등에 마련하여 주민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여 기업 매출로 연결할 계획이다.

지역 내 착한 기업으론 ▲ 래그랜느 ▲ 브링유어컵 ▲ ㈜우리홈콜렉션 ▲ 시니어앤파트너즈 ▲ 디자인마이러브 ▲ 커피창고 ▲ 커피지아 ▲ 떡찌니등 꽤 알려진 사업체도 있는데, 특히 떡찌니, 래그랜느, 커피창고 등은 꾸준한 매출 성장과 장애우 등 취약계층 고용에 앞장서고 있고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인 ‘예술과 시민사회’는 지난 8월 서울시 혁신형 사회적 기업 10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

‘래그랜느’는 불어로 '밀알'을 의미하고 지난 2010년 5월 자폐성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설립해 맛있는 수제쿠키와 빵을 만들고, ‘브링유어컵’은 일회용 컵 사용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특색 있는 텀블러를 만들어 주변 카페에 할인 서비스를 하고 있다.

또 ‘우리홈콜렉션’은 지난해 11월에 서울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침구 사업으로 한부모와 미혼모 가정의 경제적 자립과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인력양성에 힘쓰고 있다.

그 밖에 ‘시니어앤파트너즈’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중장년,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디자인마이러브’는 장애인 예술가의 일자리 창출, 예술가들의 무대를 만들어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구는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 홍보관 운영,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체험학습,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 구매 등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추진하고 사회적 기업 또한 착한 기업 운영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경제적 이익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자리정책과 서주석 과장은 “사회적 경제기업을 소개하는 홍보책자 발간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축제와 행사에 사회적 경제 장터를 만들어 기업의 판로개척을 도울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ngel670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