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동 행복주택 주민설명회 SH직원들로만 북적
10월 22일 주민설명회 참석자 중 강남구 주민은 5~6명 나머진 SH공사 직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22일 서울시와 SH공사가 개최한 행복주택 건립 주민설명회에 극소수의 주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SH공사 직원이 참석한 설명회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달 24일 수서청소년 수련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설명회가 무산되자 이번에는 SH공사 강당에서 경비용역 약 20명을 동원해 갑작스럽게 주민설명회를 강행했다.
오후 7시부터 8시 15분까지 진행된 주민설명회에 참석인원은 약 50여 명 가량으로 이중 실제 주민은 5~6명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참석자는 SH공사 관계자나 내부직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참석자 서명부에 날인한 주민도 4명에 불과하고 이 중에 한 명은 사전에 입력되어 출력된 것으로 보여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이라는 의혹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주민 참석률이 저조할 경우 설명회가 무산될 경우에 대비한 것으로 주민을 위한 소통의 행정보다는 행복주택 건립을 강행하기 위한 서울시와 SH공사의 꼼수로 지역주민의 반발을 사기에 충분하고 설명회장 입구에서는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과 SH공사 측의 용역 간에 몸싸움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빚어지기도 했다.
설명회에 참석했던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수서동 727번지는 KTX 역세권 개발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 토지를 도로 확장이나 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휴식공간 또는 광장 등으로 활용해야지 수서역세권 발전계획에 역행하는 행복주택 44세대를 건립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며 행복주택건립 계획을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한 주민은 “신혼부부 등이 입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 건립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수서동 727번지는 역세권 개발에 꼭 필요한 토지인 걸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와 SH공사는 행복주택 건립을 지역주민의 의견 사전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중 서울시에서 행복주택 부지를 SH공사에 출자하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지역주민과의 사전 소통이 없었다.’는 이유로 서울시의회에서 보류된 바 있다.
주택과 정한호 과장은 “서울시와 SH공사는 마치 많은 주민이 참석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직원들을 동원하는 꼼수를 부렸다.”라며 “주민설명회는 무효이며, 서울시는 주민들과 협의와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지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호가 천억을 상회하는 천여 평의 토지(3.3㎡당 약 1억)에 1가구당 약 23억 소요되는 행복주택 44가구를 건립하는 것은 경제적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광역교통 요충지인 수서역 인근의 토지 이용에 걸맞도록 행복주택(임대주택) 건립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angel670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