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정한 지방자치는 ‘시세징수교부금’ 현실화부터!

- 강남3구, 시세의 34% 징수하고도 시세징수교부금은 27%에 불과
- 시세 징수에 소요되는 인력·소송 비용 등 징세비용이 더 많으니, 시세징수교부금 더 많은 것은 당연
- 자치구 재정확충을 위해 시세징수교부금 교부율 더욱 높이고, 시세의 일부 자치구세화 추진해야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최근 서울시 ‘시세징수교부금’을 강남3구가 27% 독식한다는 서울시 의원의 보도
에 대해 ‘시세징수교부금’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이고, 오히려 자치구 재정력 강화를 위해선 현행 3%인 ‘시세징수교부금’ 비율을 5%까지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구는 현행제도로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 심각한 세입불균형 문제를 저버리고, 서울시 세입의 자치구 이양 요구를 무마함으로써 재정격차 문제가 더욱 심화돼 자치구 재정이 열악해 지는 상황을 만든다고 주장했다.

‘시세징수교부금’은 서울시나 광역시가 각 자치구가 징수한 시세에 대하여 그 징수비용(인건비, 고지서 인쇄·송달비용, 소송비용 등)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징수금액의 3%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지만 조례로 징수금액과 징수 건수를 감안해 조정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각각 100분의 50씩 반영하여 자치구별 징수교부금을 산정하여 교부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강남구는 시세 징수액의 3%가 아닌 약 2.3%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시세징수교부금으로 교부받고 있다.

지난해 결산을 기준으로 25개 자치구에서 징수한 서울시세 중 강남 3구가 징수한 시세는 33.9%(3조 7천억 원)로 이는 서울시세의 약 34%를 차지함에도 ‘시세징수교부금’이 27%에 그친 건 징수금액 이외에 징수 건수를 반영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에 추가 교부하는 제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서울시 ‘시세징수교부금’ 제도가 재정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주장엔 근거가 없다.

서울시보다 자치구 간 재정격차가 더 큰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70, 징수 건수의 100분의 30을 반영해 교부하고 있고 광주, 대구 등 타 광역시는 징수건수를 반영하지 않고 시세를 징수한 금액에 비례해 교부한다.

때문에, 단순히 강남 3구에서 받는 ‘시세징수교부금’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교부금을 축소해야 한다는 서울시 의원의 주장은 앞으로 자치구의 수입을 감소시켜 모든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하향 평준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지방세 세입 규모는 91.7 : 8.3 비율로 지방세 수입의 91% 이상이 서울시의 세입이다. 6대 광역시 평균인 79.8 : 20.2 비율에 비하여 유독 서울시만 세입이 집중되어 있고, 더구나 서울시는 6대 광역시에서 자치구세로 규정된 재산세(도시지역분),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를 특별시세로 만들어 지난 한 해만 1조 3400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하였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선 징수에 필요한 징수 인력, 소송 비용 등 자치구의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교부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여 자치구가 세입증대를 통해 재정 확충을 늘이는 것이다.

세무관리과 송필석 과장은 “진정한 풀뿌리 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치구 재정을 하향평준화 시키는 ‘시세징수교부금’을 줄이기보다는 서울시 시세의 일부를 자치구로 이양하고, 교부율을 높여 자치구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angel670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