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2015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모집
11월 23일까지 우수기업 20곳 선정해 인증서 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오는 11월 23일까지 ‘2015 강남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에 참가할 지역 내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구는 지난 2011년부터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지역 내 우수 기업을 발굴해 널리 알림으로써 경기 침체로 위축된 지역사회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지속적으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선정된 기업은 총 55개 업체이며 올해는 20개 기업을 선정해 인증서를 준다.
선정 기준은 고용증대 80점, 고용환경 20점, 가점 10점 등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기업 선정 시 우대 ▲ 청년인턴십 참여기업 선정 시 우대 ▲ 해외 전시(박람)회 및 통상촉진단 참가(파견)기업 선정 시 우대 ▲ 지방세 세무조사 2년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신청 조건은 최근 2년간 강남구에 주사무소를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기업으로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기업은 최근 1년간 신규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은 최근 1년간 신규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고용증가인원이 3명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늘부터 23일까지이고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누리집 고시, 공고란을 참조하거나 강남구청 일자리정책과(02-3423-5565)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일자리정책과 서주석 과장은 “앞으로도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이번 공모에 많은 우수한 기업들이 참여해 기업이미지 향상과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ngel670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