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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전당포 대부업체 특별점검 실시!

- 11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서민경제 피해예방을 위한 21개 전당포 대부업체 특별점검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서민들의 생활자금 수요가 많아지는 연말연시를 맞이해 제도권 대출이 어려워 물건을 담보로 대출하는 전당포 대부업체의 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경기 침체 등으로 신용도가 낮은 주민들이 쉽게 돈을 마련하기 위해 귀금속, 가방, 시계 등을 잡히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전당포에 몰리면서 피해 민원이 늘어 전당포 대부업체의 특별점검을 통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전당포 대부업체는 222개로 강남구에만 66개가 등록되어 있고 주로 유동인구가 많은 압구정동 ·신사동에 밀집돼 있다.

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대부계약의 기재사항, 관련서류 보관 등의 법률 준수여부, 300만원 초과 대출시 소득증빙자료 첨부 여부, 이자율 위반, 광고기준 준수, 불법 추심 등을 살피고 대부업법을 위반한 등록업체에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경찰서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주요 민원 사례를 보면 귀금속 등을 담보로 대출 후 연체와 원리금 미상환 등 돈이 없어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연들로

A씨의 경우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 B대부업체에서 명품구두를 맡기고 200만 원을 빌렸는데 계약기간 만료 이후 조만간 대출금을 갚을 예정이니 물건을 처분하지 말라고 했는데 업체는 이를 무시하고 물건을 처분했고,

또 B씨의 경우는 C 대부업체에서 보석을 맡기고 300만 원을 빌렸는데 업체는 이자와 별도의 감정료를 요구하고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만기 담보물을 처분했으나 법적으로 문젠 없어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대부분이다.

구는 올 3분기까지 대부업체 점검을 통해 ▲ 소재지 불명으로 등록 취소 14건 ▲ 대부계약필수 기재사항 누락 등으로 6건의 영업정지 처분을 했으며 ▲ 임원 변경과 소재지 변경 미필사유 등으로 40건에 2천7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한편 대부업체들의 훈훈한 미담사례도 전해지는데 오는 20일 지역 내 대부업체 관계자들이 여성노숙인 요양시설인 ‘서울시여성보호센터’를 방문해 시설정비, 자활보조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기부금과 기증품을 전달한다.

지역경제과 강민정 팀장은 “지역 내 어려운 주민들이 정상적인 제도권 대출을 받기 어려워 자주 이용하는 사금융 전당포 대출업체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자 꾸준히 전당포 대부업체 지도·감독에 나서 주민의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ngel6701@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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