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환급통지서로 기부한다!

아파트 56개단지 재활용품 판매대금 총 1억 2천만 원 후원, 지방세 환급금 기부절차 간소화로 쉽고 편리한 기부문화 조성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달 30일 강남복지재단, 선경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10명과 가람건축 외 4개 건설회사 등 총 15명이 모여 업무협약을 맺고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일부를 강남복지재단에 기부한다고 18일 밝혔다.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이번 협약으로 지역 내 56개 단지가 공동주택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10~30%을 기부하기로 약정해 내년 말까지 총 1억 2천만 원의 후원금이 기부된다.

또 지방세 환급금 중 미환급금 발생건에 대해서도 아름다운 나눔의 실천이 이어졌는데 지난 10월 환급금 중 10만원 미만의 소액 환부자(전체 84.6%)에게 지방세 환급통지서 둿면에 서명신청과 전화번호를 기재해 통지함으로써 기부의사만 밝히면 쉽게 기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렇게 기부된 금액을 보면 총 24건에 64만 원으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강남복지재단에 기부되었고 구는 홈페이지, 강남구청 뉴스, 환급통지서 안내문 발송 등 꾸준한 홍보활동을 펼친다.

구는 자발적인 참여의 협약과 지방세 환급금 기부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정과 미래세대 지원 사업에 힘쓸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출범한 강남복지재단은 각계각층으로부터 후원금 12억 원을 모아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 탈 수급, 자녀 학자금 통장지원, 저소득 연계 디딤돌 사업 지원과 저소득 미래세대 지원을 통하여 빈곤의 대물림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재단의 위기가구 지원사업으로는 ▲ 저소득위기가구 지원 ▲ 탈수급과 수급진입방지를 위한 희망키움통장사업 ▲ 시설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 ▲ 지역사회에 필요한 복지프로그램 공모선정사업 ▲ 저소득연계 디딤돌 사업 ▲ 저소득층 맞춤형 주민고충 해결사업 등이 있으며,

미래세대 지원사업으로는 ▲ 고등학생 급식비 지원 ▲ 고등학생 수업료 지원 ▲ 중·고등학생 신입생 하복비 지원 ▲ 장애인가구 내 비장애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공부방 운영 ▲ 복지시설간 네트워크구축 ▲ 민간과의 협력 지원 사업 등이 있다.

구 관계자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의 기부로 아파트단지 내 기부문화 물결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방세 환급 기부절차 간소화를 통해 미환급금 정리와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angel670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