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폰 이용한 주민신고로 불법 주·정차 근절한다.

단속의 신속성과 효율성 담보를 위한 주민 참여형 불법 주정차 신고방법

강남구(신연희 구청장)는 유동 차량 통행량이 하루 평균 180만 대를 넘어 몸살을 앓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주민 참여형 스마트폰 신고를 활성화한다고 6일 밝혔다.

구는 그동안 CCTV 단속 외 주차민원콜센터, 120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단속신고를 받고 보행불편 사례와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에 대해 단속을 벌여왔다.

민원접수에서 단속까지는 교통여건을 감안해 평균 30분에서 2시간가량 소요되는데 주민이 느끼는 체감만족도는 낮아 지난 2011년 11월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고방법을 시범운영했다.

구도 지난해 스마트폰 불법 주·정차 신고방법을 채택해 본격적으로 운영한 결과 신고건수 대비 과태료 부과는 2.4%에 불과하고, 올해도 처벌할 수 있는 신고건수는 7%에 불과해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스마트폰 신고방법은 우선 스마트폰에 ‘행정자치부 생활불편스마트폰 신고’ 앱을 다운로드해 민원사항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첨부하는 2장의 사진은 주·정차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에 최초 사진과 1분 이상 시차를 두고 등록하면 된다.

일반 불법 주·정차 신고와는 달리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누구나 간단히 신고할 수 있어 편리한데 신고 대상은 ▲ 장애인 주차구역 ▲ 횡단보도 ▲ 보도 ▲ 교차로 상의 불법 주·정차로 한정해 운영된다.

구는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이동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내 장애인 구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을 파악하고 단속 건수 많은 200여 곳을 선정해 홍보 전단지를 부착하고, 아파트 관리소장과 건물 관계자 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단속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구할 계획이다.

또 스마트폰 신고가 활성화 되면 단속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애인 주차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도 강화할 예정인데, 24시간 동안 언제 어디서나 신고를 할 수 있어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구는 충분한 사전 홍보를 통해 불법 주차에 대한 주민의식과 운전자의 주차 습관 등을 개선해 선진시민의식 정착에 한 걸음 다가간다는 방침이다.

주차관리과 양미영 과장은 “불법 주차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구의 노력만으로 근본적인 해소는 어렵다.”라며 “단속강화에 앞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자발적으로 동참 분위기를 만들어 불법 주·정차 근절에 앞장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ngel670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