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주차문제! 일본은 되고, 대한민국은 안 되고?
강남구, 관광버스 질서 바로잡기에 앞장선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최근 롯데면세점(월드타워점) 폐점으로 삼성동 코엑스 롯데 면세점으로 유입되는 유커 관광버스로 인한 코엑스 일대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법 주․정치 관광버스에 대한 맞춤형 단속을 실시해 1000만 외국인 관광객 시대를 앞당기는 글로벌 명품 관광도시 강남을 만든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면세점으로 유입되는 쇼핑 관광객은 하루 6,000명~7,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200%이상 크게 늘어 면세점 주변 관광버스가 도로에 줄줄이 대기하여 도로혼잡과 불편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관광버스 5~6대가 한꺼번에 몰려 있는 경우 버스 뒤에는 PM2.5(초미세먼지)간이 특정기 농도고 180~260ug보다 7배에서 10개가 넘는 수준이며, 관광버스가 도로에 장시간 대기하면서 출퇴근 버스와 뒤엉켜 면세점은 주변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다.
이에 구(구)는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면세점에 관광버스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집중 순찰을 추진하는 등 탄력적으로 주차위반 정도에 따른 맞춤형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롯데면세점, 코엑스, 세븐럭, 공항터미널, 현대백화점 등 업계측과 간담회를 통해 여행사와 협의하여 면세점을 방문하는 관광버스의 운행을 분산하도록 통보하고 관광버스로 인한 교통대책을 협의하였다.
또 원활한 교통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강남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임시로 승.하차 지점(하차지점: 봉은사로 인터콘티넬탈 호텔 앞, 승차지점: 영동대로 관광버스 주차장)을 정해 관광객이 타고 내리게 하고, 하차 후 바로 주차요원의 안내에 따라 봉은사 주차장이나 탄천 주차장으로 이동 조치를 통해 도시 혼잡을 막고 있다.
이 밖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차량을 상시 동원하고 경찰서와 모범운전자의 합동순찰을 강화하여 관광버스 드롭 존(지정 승.하차)준수 여부와 관광객 승.하차 후 즉시 이동, 대기질 오염 장치를 위한 공회전 제한 준수 여부 등 계도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구는 일본 도쿄 도심 긴자를 관통하는 주오도리 면세점 거리처럼 대형 면세점과 명품매장이 즐비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쇼핑을 마친 중국인들이 인도에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서 관광버스를 타는데 평균 90초, 5분이내 이동하는 도로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양미영 주차관리과장은 “관광객이 일본에 가면 질서유지, 서울에 오면 무질서 라는 오명을 갖지 않도록 관광버스, 관광업계 모두가 문제 해결에 적극나서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고 자존심을 지켜야 할 때”라고 말했다.
angel670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