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녹색아파트 경진대회’참여하세요!

- 전기세도 줄이고, 상금도 받고! / 8월 31일까지 50세대이상 아파트단지 참여가능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연일 계속된 폭염으로 전력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이때, 에너지절약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관내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녹색아파트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9월 19일까지 진행하는‘녹색아파트 경진대회’는 아파트 단지별 에너지 절약 활동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과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참여를 유도한다.

평가는 신청한 단지별로 ▲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한 전기 및 수도 사용절감률 ▲ 에코마일리지 개인회원 가입건수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건수 ▲ 공용부분 LED조명 교체(신규) 설치건수 ▲ 미니태양광 발전기 설치건수 등으로 이루어진다.

평가결과 실적이 우수한 6개 아파트 단지에 절전제품 구입 및 시설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최우수 1개 단지 2백만원, 우수 2개 단지 각 1백만원, 장려 3개 단지에는 각 5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특히, 강남구는 가정, 기업, 학교 등에서 전기, 수도, 가스 등 에너지를 절약하면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에코마일리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대회는 에코마일리지 사업과 연계해 대회는 물론 에코마일리지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구는 미니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 직접 생산된 전기를 사용해 전기요금을 절약하거나, 에어컨 실외기가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면 전력소비량이 더 증가하므로 실외기에 차양막을 씌우는 것도 전기 절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대회의 수상 팁을 전했다.

박만수 환경과장은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비데는 사용할 때만 켜기, TV 절전기능 설정 및 셋톱박스 같이 끄기 등 생활 속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라며 “온실가스 감축은 공공기관만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회 참가신청은 8월 31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강남구 내 50세대 이상인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 또는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환경과(02-3423-6193)로 문의하면 된다.
pjhappy62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