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까지! 강남구, 제설 사각지대 제로에 도전
- 내년 3월 15일까지 895개 노선 415km 대상 제설작업 … 자치구 유일 이면도로 별도 관리 -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비전으로 제시한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겨울철 폭설에 대비해 ‘2018 겨울철 제설대책’을 마련하고 이번 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제설대책본부를 운영한다.
대상도로는 간선·보조간선 도로 62개 노선 101.79km, 이면도로 833개 노선 313.83km로 총 895개 노선 415.62km이다. 강남구는 제설장비 진입이 어려운 이면도로에도 폭설 시 29개 소형 살포기를 신속히 투입하는 등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이면도로를 별도 관리한다.
제설대책본부는 13개 실무반, 747명으로 구성됐다. 구는 24시간 상황근무 및 3단계(주의·경계·심각)로 구분한 비상근무계획을 마련하고 경찰, 소방, 군부대, 자율방재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또 염화칼슘·친환경제설제 1393톤, 소금 1245톤의 제설자재와 5종 112대의 제설차량·제설살포기를 확보하고, 민간장비업체와의 공조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구는 강설 가능성을 예측하는 ‘강설화상시스템’과 CCTV·GPS 등으로 현장을 모니터링하는 ‘실시간 제설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취약지역인 경기고, 휘문고 사거리 등 8개소에 민관군 인력과 장비를 집중 배치한다.
김근태 도로관리과장은 “재난 취약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안전하고 ‘품격 있는 강남’을 만들어가겠다”며 “주민들도 내 집·내 점포 앞 눈 치우기를 통해 강남의 ‘기분 좋은 변화’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