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자 확정
- 강남구에서 선정한 추천대상자 8명 강남구의회에서 주민대표로 의결
- 강남구 일원동 소각장 파행 운영 정상화 될 듯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15일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대상자 8명을 강남구의회에서 최종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강남구의회에서 의결한 8명은‘구에서 공개모집으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주민대표 추천대상자 8명’과‘기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선출한 주민대표 추천대상자 6명’을 각각 상정해 최종 심의를 받은 것이다.
심의 결과, 기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선출한 주민대표 추천(안)은 부결되고, 구에서 공개 선정한 주민대표 추천(안)은 참석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최종 의결된 주민대표 추천자 8명은 일원동 소재 생활쓰레기 소각장, 강남자원회수시설 설치기관인 서울시로 보내져 위촉될 것이다.
이번에 지원협의체 추천자로 확정된 주민대표 8명은 지난해 12월 21일부터 30일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한 51명 중 금년도 1월 13일 구의원·환경전문가·유관단체장 등 11명의 심사위원이 면접을 통해 선정한 영향권 내 거주민들이다.
그동안 강남주민지원협의체는 영향권 내 주민들이 ‘자치규약’에 의거 대의원을 뽑고, 대의원 중에서 운영위원과 주민대표를 선출해 이 중 주민대표를 강남구의회에 상정 의결하고, 서울시에서 위촉하여 왔다.
그러나 강남구 자원회수시설이 2001년 12월 준공된 이후 현재까지 특정 소수 주민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주민대표로 연임하면서 지원협의체 본래의 기능에는 소홀하고 성상감시를 이유로 쓰레기 반입 거부 등의 부당행위를 해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구는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한 것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주민지원협의체는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원사업 협의와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을 감시하는 주민감시요원 추천 등의 역할을 하는 기구로 구의회 의원, 의회추천 주민대표, 주민대표가 뽑은 전문가 2인으로 구성하되, 설치기관인 서울시가 강남구청·강남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위촉토록 규정되어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이번 강남구에서 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대상자를 선정하기에 앞서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관계 법령에 주민대표 추천방법 등 세부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주민대표 추천권자인 구의회 및 구청장도 추천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라고 자문을 받아 법적인 문제는 없다”며,
“서울시에서는 기존 지원협의체의 임기가 오는 2월 20일 마감되는 만큼 강남자원회수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속한 시일내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8명을 위촉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flowerlse@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