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구유지 교실증축 승인으로 과밀학급문제 해결
- 학급 당 학생 수가 많아 불편함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무상으로 구유지에 교실증축 승인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서울대도초등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유지 일부에 교실증축을 승인하고, 지난달 28일 서울시 교육청과‘영구시설물 축조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교육청에서 교실증축을 추진하던 대도초등학교 운동장의 증축부지 일부에 강남구 소유 토지가 있어, 강남구와 교육청은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했다. 구는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강남구의회 승인을 받아 구유지에 교육청이 교실증축을 하도록 무상 승인하게 된 것이다.
대도초등학교는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37.5명으로 서울 초등학교 한 반 평균인 23.1명에 비해 학급당 학생 수가 서울 공립 초등학교 중 1위이다. 대도초등학교는 학급당 인원수 증가로 교실 공간이 협소하여 사물함, 신발장 등이 부족하고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바꾸어 활용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대도초등학교 교실 증축 건은 토지 소유권의 문제를 넘어 강남구·교육청·학부모 등이 아이들의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서로 뜻을 같이 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구의 적극적인 재무행정 처리와 협약체결로 인해 이루어진 과밀학급문제 해소에 대해 대도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게 되어 기쁘다”며 환영을 표시했고, 대도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교육청 역시 “그동안 누구보다 학생들의 불편이 컸는데 잘 해결되어서 기쁘다”는 뜻을 전해 왔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내년 3월부터는 대도초등학교 학생들이 더 여유로운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라며, “장기적으로는 학교 내 포함되어 있는 구유지와 교육청 소유 토지의 교환 등을 추진해 좀 더 효율적인 구유지 관리를 위해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flowerlse@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