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허가노점·시설물 등 가로환경 일제 정비
-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등 173개소 물청소/ 허가노점 LPG가스통 교체/ 노후탈색 원형벤치·돌화분 정비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4월 한달 간 관내 간선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허가노점과 각종 시설물 등을 일제 정비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간선도로변 불법노점 정비에 이어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가로환경을 정비한 것이다.
환경정비 대상은 먹거리·공산품 등 29개 허가노점과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등 144개 보도상 영업시설물로 구는 관내 간선도로변 보도 위의 총173개 시설물을 모두 정비해 거리 미관 조성과 보행자 편의 향상을 위해 집중 추진했다.
주요 환경정비 사항은 △허가노점과 보도상 영업시설물 물청소 △ 허가노점 LPG 가스통을 전기인덕션으로 교체 완료 △ 노후·탈색된 노점방지 시설물(돌화분·원형벤치) 정비 등이다.
구는 허가노점과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물청소를 대부분 영업주가 자체 실시하도록 안내·지원하고 장애나 기타 사유로 자체정비가 어려운 37개소는 해당부서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 직접 물청소를 실시했다.
또한 허가노점 LPG 가스통을 전기인덕션으로 교체한 사업은 시민의 안전 확보와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노점단체·운영자와 수차례 회의와 지속적인 대화를 추진해 결실을 맺은 사업으로 지난해 11개소에 이어 올해 10개소를 교체 완료한 것이다.
간선도로변 흉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던 LPG 가스통이 강남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더불어 구는 노후·탈색 원형벤치는 보수·도색하고, 수목 등 보강이 필요한 돌화분에는 회양목을 추가 식재해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처와 쾌적한 거리를 제공했다.
특히 구는 이번 환경정비에 앞서 지난 3월 내내 노점단체·허가노점 운영자 등과 간담회를 수차례 열어 정비 시기와 규모 등을 사전 협의해 정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심인식 건설관리과장은 “금번 가로환경 정비에 솔선수범 적극 참여한 노점 단체와 운영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간선도로변에 설치된 허가노점과 시설물 등은 각종 공해와 비·바람 등에 직접 노출되어 있으므로 쾌적한 가로 환경 조성을 위해서 구의 지속적인 가로환경 정비 노력과 더불어 영업주의 자발적인 환경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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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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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