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건축물 민원처리 프로세스 개선
-건축인허가 · 사용승인 처리기간 3일∼5일 단축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오는 19일부터 건축물 인허가와 사용승인(준공) 유기한민원 처리기간을 10일∼15일에서 7일∼10일로 줄인다고 18일 밝혔다.
건축물 민원처리 법정기간 보다 빠르게 처리해 건축분야 행정의 신뢰도향상에 나선 것이다.
구는 건축물 건립 전(前)‘건축인허가’와 건립 후(後)‘사용승인(준공)’민원처리 기간을 줄이기 위해 민원처리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먼저‘건축인허가’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지연의 가장 큰 사유인 건축물 건립 관련부서의 협의기간을 줄였다. 관련부서는 정해진 협의기한 보다 항상 늦게 협의 회신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협의기한(3∼5일) 내 회신이 없으면 관련부서에서 사전에 받은 공통 허가조건을 건축주에게 통보해 건축인허가 처리 지연을 막는다.
또한‘사용승인(준공)’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민원인이 사용승인 신청 후(後)에 진행하던 관련부서 협의를 사용승인 신청 전(前)에 건축공사의 감리자가 부서별 허가조건 이행여부를 미리 검토·확인하고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하도록 의무를 부여해 사용승인 지연을 개선했다.
일반적으로 사용승인(준공) 지연의 가장 큰 사유는 크게 2가지로, 공공도로인 아스팔트·보도블럭(경계석 포함) 등 파손에 대한 원상복구 미비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물의 설치공사 미흡 등으로 인한 협의 지연이다.
이로인해 건축주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처리기간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한일기 건축과장은 “강남구가 선도적으로 건축인·허가 처리기간 단축방안을 시행해 전국 지자체에 파급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창의적인 건축행정으로 시민중심의 건축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