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꿈나무 환경축제로‘환경의 날 기념식’열어
- 5일 논현2문화센터, 250여명 참석, 환경UCC·포스터·글짓기 대회 시상식, 대상 상영 및 작품 전시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오는 5일 논현2동 문화센터 강당에서‘제22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미세먼지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 보다 높은 시기에 개최되는 이번 환경의 날은 환경문제의 절실함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올해 세계 환경의 날 UN슬로건은 ‘사람과 자연을 잇는다’는 의미인 ‘Connecting People to Nature’이다.
기념식은 환경의 날인 5일 오후 3시 30분 시작해 관내 구민·환경단체·학생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술과 댄스로 펼치는 식전공연과 환경선언문 낭독, 환경 UCC 우수작품 상영, 환경UCC·포스터·글짓기 입상자 시상식 등 순으로 진행된다.
구는 환경의 날을 기념하는 환경UCC·포스터·글짓기 대회를 열어 미래 추축세대인 학생의 참여를 이끌어내 꿈나무 환경축제로 마련했다.
지난 4.26부터 5.17까지 관내 25개 환경보전시범학교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녹색생활 실천 및 기후변화 대응 주제의 환경UCC·포스터·글짓기를 공모했다.
환경보호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의 참여로 환경UCC 37점, 포스터 78점, 글짓기 45점, 총 160점이 접수되어 강남구 환경시민실천단·교사 등이 포함된 심사위원단이 내용·창의성·표현력 등의 심사기준에 의해 환경UCC 20점, 포스터 30점, 글짓기 25점, 총 75점을 선정해 기념식에서 89명에게 시상한다.
초등부와 중등부 환경UCC 대상은 기념식에서 상영해 환경을 사랑하는 어린 학생들의 순수한 마음을 참석자들과 나누고 해결방안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 대상인 도성초 5학년 팀의‘도성 환경지킴이’와 역삼중 2학년 팀의‘지구가 묻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은 어찌되나요’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포스터 수상작품은 행사 당일 논현2동문화센터 7층 로비에서 전시한 후 11월말까지 25개 환경보전시범학교를 다니며 순회 전시하고, 글짓기와 환경UCC 수상작품은 ‘환경의 날 기념 환경UCC·글짓기 모음집’을 발간해 관내 25개 환경보전시범학교와 서울시 25개 구청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1층 로비에 미세먼지 홍보 부스와 에코마일리지 홍보 부스를 설치해 미세먼지 예방과 행동요령 안내문을 배포하고, 에코마일리지 접수도 받을 계획이다.
한편, 구는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로 삼아 적극 추진하기 위해 환경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양미영 환경과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지구 온난화 현상에 대한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특히 미세먼지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 대비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업무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모든 구민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함께 힘을 합치도록 구에서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