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도자료는 2017년 7월 5일 오전 06: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서울 자치구 최초
- 인턴기간 1인당 300만원 지원, 50개사 50명 채용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오는 6일 오전 10시 30분 강남구청에서 강남고용노동지청·중소기업진흥공단과‘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협약을 체결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다고 5일 밝혔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확대하고 강남형 새로운 모델로 발전시켜 관내 청년과 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위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협약을 맺는 것이다.
이번 협약으로 시작하는 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기존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연계해 청년인턴을 채용한 중소기업이 인턴기간 3개월 고용 후 정규직으로 연이어 채용할 경우 해당기업에 1인당 300만원의 기업지원금 지급을 추가한 것이다.
추가 지원금 확보를 위해 구는 지난 6월 긴급히 추경을 편성해 주요 국정과제인 일자리창출정책 추진의 발판을 신속히 마련했다.
기존의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2년 이상 장기 재직하는 정규직 청년이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300만원, 정부가 600만원을 지원해 2년 후 1200만원을 적립해 주는 사업이다. 이 경우 인턴기간 동안 기업지원금이 없어 강남구가 이를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구는 협약을 통해 인턴기간 기업지원금 지급 협력사항으로 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을 관내 주소지 청년과 관내 소재지 중소기업으로 한정했다.
더불어 관내 50개 중소기업이 50명의 청년을 채용하는‘청년채용 1+1(1社 1人 청년채용)’사업을 동시에 추진해 일자리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고, 내년에는 연 200여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올해 2021년까지 일자리 100만개+α 창출을 위한 강남구 5개년 일자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및 복합환승센터 건설, 국내 최고 567m에 전망대를 갖춘 현대차 GBC건설, 삼성동 COEX일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조성과 학여울역 세텍(SETEC)부지내 문화 컨벤션 조성, 수서SRT복합개발 등 준비된 대형 SOC사업으로 253650명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같은 SOC사업과 연계된 공익․편익 증진의 기반시설 확충 및 구축사업에 60293명, 4차 산업 대비 테헤란밸리를 축으로 한 신성장동력산업 스타트업 밸트 육성에 40563명, 글로벌 문화․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기반구축에 87060명 일자리 창출을 예상하고 있다.
또한 판자촌 구룡마을 100% 공영개발 및 재건축 가속화에 521406명, 강남구 자체시민편익 시설 및 계속적 창출사업 65539명 등 100만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지난 몇 년 동안 고군분투하며 추진해 온 관내 대규모 사업의 파급효과로 인한 막대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유발 효과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며,“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강남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과 지원을 최우선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