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역 예방접종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 서울에 거주하는 생후 13개월 유아의 보호자입니다. 4주 전에 MMR 1차를 완료하였는데, 대구처럼 최소 4주 간격으로 2차 접종을 완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홍역 유행 지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한다면, 다른 지역의 홍역 유행을 우려하여 MMR 일정을 당겨 2차 접종을 하는 것을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위 경우는 일반적인 MMR 접종일정(생후 12~15개월, 만 4~6세) 2차에 걸쳐 접종을 완료하시길 권고합니다.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영유아들도 권장 일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홍역 집단 유행지역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 경기도 안산시 (2019.1.21.기준)
Q. 10세 아동의 보호자입니다. MMR 2차 접종시기를 놓쳐서 1차 접종 후 8년이 지났는데, |
◦ MMR 예방접종은 2회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1차 접종을 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접종하지 않고 2차를 빠른 시일 내에 접종하여 총 2회의 접종을 완료합니다.
Q. 현재 홍역 유행지역인 대구에 생후 13개월 유아와 함께 방문할 예정인 보호자입니다. 성인도 반드시 예방접종을 하고 방문해야 하나요? |
◦ 홍역은 전파력이 매우 높아 면역의 증거*가 없는 사람이 유행지역을 방문할 경우, 감염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MMR 예방접종이 금기이고 감염시 합병증의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예를 들자면, 6개월 미만 영아 및 MMR 접종력이 없는 어린이, 면역저하자, 임신부의 경우 홍역 유행지역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면역의 증거: 홍역 진단, 항체 양성, MMR 백신 2회 접종력 중 1가지 이상
◦ MMR 1차 예방접종을 완료한 만 4세 이전의 소아는 1회의 접종으로 95%의 홍역 감염 방어 효과가 있어, 현재 대구의 홍역 유행 양상과 전파속도(‘19.1.16, 16명)를 고려한다면 방문 시 가속접종을 일괄적으로 권고할 상황은 아니며 어린이, 성인의 일반적인 MMR 접종 일정을 따르시면 됩니다.
◦ 성인의 경우, 1967년 이후 출생자 중 홍역에 대한 면역의 증거가 없는 경우 적어도 1회 이상 접종을 권고합니다.
◦ 홍역 유행지역 방문 시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등 사람이 많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임신부도 MMR 백신 접종이 가능한가요? |
◦ 불가능합니다. MMR 백신은 약독화된 홍역 바이러스를 포함한 생백신이므로 임신부는 접종할 수 없습니다.
◦ 면역저하자의 경우도 동일한 이유로 MMR 백신을 접종할 수 없습니다.
Q. 모유 수유 중에도 MMR 백신 접종이 가능한가요? |
◦ 네, 가능합니다. 모유 수유자나 임신부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MMR 백신 접종의 금기 대상이 아닙니다.
Q. 1967년 이전 출생자에게는 왜 MMR 접종을 권고하지 않나요? |
◦ 홍역 백신이 국내에 도입된 것이 1965년이며, 2002년 홍역 면역도 조사 당시 30~34세군에게 95.4%에서 항체가 있음이 확인 되었고, 전문가 합의를 통해 1967년 이전 출생자는 홍역에 대한 면역이 있다고 간주하여 MMR 접종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Q. 홍역 유행국가※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MMR 접종 기억이 안나거나 접종기록이 |
◦ MMR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2회 접종합니다. 홍역에 대한 면역력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접종력이 불확실한 경우 감염예방을 위해 재접종을 권장합니다.
◦ 예방접종 기록은 ‘예방접종 도우미(https://nip.cdc.go.kr)’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Q. MMR 백신은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나요? |
◦ 2006.1.1.이후 출생자는 생후 12개월 이상(유행지역 거주: 생후 6개월 이상)이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 1967년~2005년 출생자는 유료(본인부담)로 접종하셔야 합니다.
2. 선별진료소 홍역 의심환자 대응 안내 (의료기관용)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