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80억 융자
- 2월 12일까지 접수 … 업체 당 최대 3억원 서울시 최저 수준인 1.5% 금리 지원 -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다음달 12일까지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8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강남구에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체로 사업자등록 후 1년이 지났고 은행 여신규정상 부동산이나 신용보증 등 담보능력을 갖춘 업체다. 단, 금융 및 보험업이나 부동산업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제외다.
1분기 자금지원 규모는 총 50억원으로 업체당 최고 3억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시중보다 저렴한 연 1.5%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금은 운전․시설․기술자금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다. 구는 지난해 29개 업체에 기금 67억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다.
희망하는 업체는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구청 지역경제과(☎02-3423-5572)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이수진 지역경제과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미래형 매력 도시, 강남’으로의 자생력을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