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1동, 관내 불법광고물 철저 정비에 나서
-1월 한 달간 1,718장 수거, 현장범 경찰서로 연행 -
강남구(정순균 구청장) 논현 1동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1,718장을 수거‧폐기했다. 광고물에 쓰인 이동전화번호는 이용 중지된다.
논현1동은 매주 먹자골목 일대를 중심으로 유해광고물을 정비하고, 취약시간대에는 담당 직원이 순찰을 도는 등 불법광고물 근절에 힘쓰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잠복단속으로 현장범을 인근 파출소로 인계했다.
장훈 논현1동장은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선정성 성매매·대부업 불법 전단지에 대해 끝까지 단속 및 정비를 실시할 것”이라면서 “주민이 피부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기분 좋은 강남, 변화된 논현1동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opfhoch@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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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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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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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