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에서도 직접 친환경 채소를 생산할 수 있는
<친환경 도시텃밭>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2019 친환경 도시텃밭 참여 희망자 190명을 모집합니다.
도심에서도 안전하고 신선한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녹색생활을 실천하고 싶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19.1.25.(금) 09:00 ~ 2019. 2. 1.(수)
□ 농장위치 :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370번지 (삼성병원 장례식장 주변)
□ 모집현황 : 모집인원 190명 (구획당 12㎡) 농장면적 3,067㎡
□ 신청자격 : 강남구 주민 (세대당 1인만 신청 가능)
□ 분양조건: 구획당 연간 사용요금 70,000원 ※ 구청 지정계좌에 당첨자만 입금
□ 선발방법 : 영농교육일 2019.2.12(화)현장에서 공개추첨(장소 및 시간 추후 공지)
□ 당첨자 발표 : 2019. 2. 14(목) 12:00
☞ 구청 홈페이지 게재, 신청자 문자 발송
□ 분양금 납부기한 : 2019.2.14.(목) ~ 2019.2.20(수) 18:00
☞ 납부 기한 내 분양금 미납자는 당첨 취소하고 예비당첨 순으로 배정
□ 편의시설 : 주차장, 휴게실, 급수시설, 화장실, 세면장 등 구비
□ 지원사항 : 급수, 농기계 대여, 퇴비, 씨앗 등 무료 제공
□ 농장개장 : 2019. 3. 23(토) 10:00 – 농장구획 현장공개 추첨 결정
□ 담당직원 : 지역경제과 이광배 (☏ 02-3423-5512)
□ 유의사항
※ 강남구 주민등록이 등재된 주민에 한함 (타지역 거주자 추첨명단에서 제외)
※ 가구당 1명만 신청 (동일 세대원 중복 신청할 경우 추첨 대상명단에서 제외)
지역경제과 ☎3423-5512
kopfhoch@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