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도 직접 친환경 채소를 생산할 수 있는
<친환경 도시텃밭>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2019 친환경 도시텃밭 참여 희망자 190명 모집합니다.


도심에서도 안전하고 신선한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녹색생활을 실천하고 싶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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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19.1.25.(금)  09:00  ~  2019.  2. 1.(수) 

□  농장위치  :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370번지  (삼성병원  장례식장  주변)

□  모집현황  :  모집인원  190명  (구획당  12㎡)  농장면적  3,067㎡

□  신청자격  :  강남구  주민  (세대당  1인만  신청  가능)

□  분양조건:  구획당  연간  사용요금  70,000원  ※ 구청  지정계좌에  당첨자만  입금

□  선발방법  :  영농교육일  2019.2.12(화)현장에서  공개추첨(장소  및  시간  추후  공지)

□  당첨자  발표  :  2019.  2.  14(목)  12:00  
                             ☞  구청  홈페이지  게재,  신청자  문자  발송 

□  분양금  납부기한  :  2019.2.14.(목)  ~  2019.2.20(수)  18:00
                             ☞  납부  기한  내  분양금  미납자는  당첨  취소하고  예비당첨  순으로  배정

□  편의시설  :  주차장,  휴게실,  급수시설,  화장실,  세면장  등  구비

□  지원사항  :  급수,  농기계  대여,  퇴비,  씨앗  등  무료  제공

□  농장개장  :  2019.  3.  23(토)  10:00  –  농장구획  현장공개  추첨  결정 

□  담당직원  :    지역경제과  이광배  (☏  02-3423-5512)

□  유의사항

    ※  강남구  주민등록이  등재된  주민에  한함 (타지역  거주자  추첨명단에서  제외) 
    ※  가구당  1명만  신청 (동일  세대원  중복  신청할  경우  추첨  대상명단에서  제외)  
 
 
지역경제과  ☎3423-5512
 
kopfhoch@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