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자원봉사캠프 활동가 신규 모집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에서 자원봉사캠프 활동가를 모집한다. 우리지역에 맞는 자원봉사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있고, 주 1회 이상 봉사활동이 가능한 강남구민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서류심사를 거쳐 선발된 활동가는 신규 자원봉사 양성 전문 교육을 이수한 이후, 활동자격이 주어진다. 양성교육에서는 지역사회 자원봉사와 관련된 지식, 봉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방법 등의 내용을 다룬다.
신청 희망자는 강남구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gangnam.seoulvc.kr)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gangnamvc@daum.net) 또는 팩스(02-3444-4266)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4월 10일까지다.
자세한 신청문의는 강남구 자원봉사센터(☎02-3445-5282)로 하면 된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