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축하드립니다 선물 고르면 배달까지!
서울시에서 아이를 출산한 모든 가정에 10만 원 상당의 출생 축하 선물을 드려요!
그동안 수유 · 건강 · 외출 3가지 세트 중 하나를 골라야 했다면, 4월부터는 51가지 다양한 품목에서 원하는 육아용품 선택이 가능합니다!
출생 축하 선물 종류
2만 포인트 딸랑이, 속싸개 등 10개 품목
3만 포인트 코 흡입기, 아기 내의 등 12개 품목
5만 포인트 포대기 및 방수요, 수유쿠션 등 7개 품목
7만 포인트 체온계, 아기띠, 아기의자 등 8개 품목
8만 포인트 유축기, 기저귀 가방 등 9개 품목
10만 포인트 바운서, 모빌 세트 등 5개 품목
축하 선물 이렇게 받아요
1)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후 출생 축하 선물 신청하고 인증번호를 문자로 받기
2) 서울아이해피박스 홈페이지(www.seoulihappybox.com)에서 희망 물품을 신청하기
3) 신청 후 1주일 이내 희망 주소로 택배 수령 (출생 축하 선물은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선택이 어렵다면? 세트 선택도 가능!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할지 선택이 어렵다면?
'튼튼 건강 세트', '보들보들 수면 세트', '똑똑놀이 세트' 등으로 구성된 10만 포인트의 세트 상품을 신청해도 됩니다.
서울특별시 출생 축하 용품 지원사업 고객센터(1833-5565)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