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봉은사역 등 9호선 7개역에서 ‘함께, 봄’ 행사 개최

장애인의 날 맞이 ‘함께, 봄’ 캠페인 사진 (벚나무 응원메세지)
서울교통공사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9호선 7개역(언주역, 선정릉역, 봉은사역, 종합운동장역, 석촌역, 올림픽공원역, 중앙보훈병원역)에서 ‘함께, 봄’ 행사를 연다. 행사 주제는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삶의 모습 조명’이다.
공사는 아동기(언주·선정릉역), 청년기(봉은사·종합운동장역), 성인기(석촌·올림픽공원역)라는 생애주기별 주제를 각 역사별로 지정했다.
특히 봉은사역에서는 장애청년 예술가들의 전시ㆍ공연이 열린다. 장애청년 화가들은 그림을 전시하고 직접 관람객들에게 설명한다. 연주자들은 음악공연을 통해 시민들에게 음악적 재능을 선보인다.
이 외에도 언주역에서는 이름 점자 스티커 제작, 선정릉역에서는 후천적 장애아동을 위한 응원메시지 부착 등 시민 참여를 통해 장애인들의 삶과 가까워질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봉은사역에서는 장애청년 예술가들의 전시ㆍ공연이 열린다. 장애청년 화가들은 그림을 전시하고 직접 관람객들에게 설명한다. 연주자들은 음악공연을 통해 시민들에게 음악적 재능을 선보인다.
이 외에도 언주역에서는 이름 점자 스티커 제작, 선정릉역에서는 후천적 장애아동을 위한 응원메시지 부착 등 시민 참여를 통해 장애인들의 삶과 가까워질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한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