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0시부터 자정까지 24시간 무료운행
인터넷, 전화, 모바일 앱 통해 신청 가능

 
20일 장애인 콜택시 무료로 이용하세요

서울시설공단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콜택시 무료 운행 등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시행한다.

공단은 20일 0시부터 자정까지 24시간 동안 장애인 콜택시를 무료로 운행한다.

인터넷(calltaxi.sisul.or.kr), 전화(1588-4388), 장애인 콜택시 모바일 앱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 콜택시는 1ㆍ2급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과 기타 1ㆍ2급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다. 3급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임신부들도 병원 진료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