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자율방재단 창단 11주년 기념식’ 개최

자율방재단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25일 ‘강남구 자율방재단 창단 1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대치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자율방재단원 130여명이 참석했다.
 
자율방재단 기념행사

기념식에서는 활동 경과 보고와 효율적 재난 대비에 대한 소양교육이 이뤄졌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재난, 재해 예찰 및 복구 활동에 우수했던 20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격려했다.

300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강남구 자율방재단은 2008년 출범 이후 주민들을 대상으로 안전 문화활동을 통한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재활동을 하고 있다. 단원들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재난사고 발생 시 수습을 위한 봉사활동에 가장 먼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