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5천명에 연 35만원 지급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도 지원
교육부가 올해 가계소득이 적은 성인 5000여명이 평생교육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35만원 상당의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따르면 대상자는 올해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사람이다. 지난 1월 기준으로 총 610개 기관의 강좌 6439개를 수강할 수 있다.
정부혁신 사업의 하나인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간 최대 35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예산은 25억900만원 규모다. 올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자까지 확대 지원키로 했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평생교육강좌 수강료와 수강에 필요한 재료비와 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다. 학점은행제와 학력취득 교육과정을 비롯해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주민센터와 사회복지관, 평생교육시설 등이 대상이다. 노인복지관과 사회복지관, 여성인력개발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도서관, 박물관ㆍ미술관 등도 포함된다. 첫 해였던 지난해에는 5361명이 지원을 받았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10일 오후 6시까지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학습자는 현장신청도 가능하다.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소득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자료들은 ‘정부24’ 등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는 5월 말쯤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를 비롯해 휴대전화와 이메일로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는 이용자 선정 통보를 받은 이후부터 가까운 NH농협은행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10월 말까지 5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1600-3005) 또는 홈페이지에 문의하면 된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