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관내에서 활동 중인 생활예술 동아리를 모집한다. 강남구와 서울시의 협력 사업으로, 기존에 등록되지 않은 동아리나 지역 활동가를 발굴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구는 모집된 동아리를 대상으로 활동 공간을 비롯 네트워크 장 마련,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지역사회와 동아리가 함께 하는 축제, 동아리 활동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동아리 간 시너지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내에서 활동하는 3인 이상의 생활예술동아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생활예술에는 무용, 음악, 미술, 연극 등의 주제가 포함된다. 신청 및 자세한 내용 문의는 문화체육과(☎02-3423-5935)로 할 수 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