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학재단, ‘공항리무진 서울교환학생장학금’ 장학생 모집
아시아 지역 파견자 300만원, 유럽 등 파견자 400만원 지원


서울장학재단 장학금 선발 공고

세계 각국의 인재들과 함께 학문을 탐구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경험하려는 대학생들을 위해 서울장학재단에서 장학생을 모집한다.

서울장학재단은 22일부터 6월 5일까지 올해 ‘공항리무진 서울교환학생장학금’의 장학생 50명을 선발한다.

서울장학재단은 지난 3월 ㈜공항리무진과 기금 협약을 체결하고 장학금 1억원을 기탁 받아 선발인원을 24명에서 50명으로 확대했다.

장학금 신청 대상은 서울 소재 대학교 학부생 중 올해 2학기 교환학생 파견이 예정된 저소득 가정의 학생이다. 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연간 최대 400만원을 지원받는다. 아시아 지역 파견자는 연간 300만원, 유럽ㆍ미주ㆍ기타 지역 파견자는 연간 400만원을 받는다.

장학금 신청은 6월 5일 오후 5시까지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www.hissf.or.kr)에서 온라인 접수 후 제출서류를 우편으로 발송(6월 5일 우편 소인분까지 유효)하면 된다.
 
최종 선발결과는 7월 16일 오후 5시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선발된 장학생들은 7월 24일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해야 한다.

그 밖에 자세한 문의는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02-725-2257)로 하면 된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