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을 허물고, 구민께 자연을 돌려드립니다. 강남구 공원 담장 허물기 사업

강남구에서 공원 담장을 개방했습니다. 생울타리를 조성하고 출입구를 추가 설치해 자연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2. ~ 2020. 6. - 대상공원 : 도산근린공원 등 14개소(근린공원 10개소, 어린이공원 4개소) - 사업내용 : 담장 허물기 및 생울타리 조성, 부출입구 설치 등 추진실적 12개소 완료(2019년 하반기 1개소, 2020년 1개소 예정) - 2018년 : 개포근린공원 1개소 - 2019년 : 도산근린공원 등 7개소, 예지어린이공원 등 4개소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Before & After 하나. 도산근린공원 둘. 한솔근린공원 셋. 늘푸른근린공원 넷. 독골근린공원

담장이 사라지면 자연과 이웃이 가까워집니다. 맑고 깨끗한 푸른 강남 강남구청 공원녹지과(02-3423-6243)
 
담장을 허물고,
구민께 자연을 돌려드립니다.

강남구 공원 담장 허물기 사업

강남구에서 공원 담장을 개방했습니다.
생울타리를 조성하고 출입구를 추가 설치해 자연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2. ~ 2020. 6.
 - 대상공원 : 도산근린공원 등 14개소(근린공원 10개소, 어린이공원 4개소)
 - 사업내용 : 담장 허물기 및 생울타리 조성, 부출입구 설치 등

추진실적
12개소 완료(2019년 하반기 1개소, 2020년 1개소 예정)
 - 2018년 : 개포근린공원 1개소
 - 2019년 : 도산근린공원 등 7개소, 예지어린이공원 등 4개소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Before & After

하나. 도산근린공원
둘. 한솔근린공원
셋. 늘푸른근린공원
넷. 독골근린공원

담장이 사라지면
자연과 이웃이 가까워집니다.

맑고 깨끗한 푸른 강남
강남구청 공원녹지과(02-3423-6243)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