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균 “일자리·기업 지원해 품격 강남 만든다”
- 23일까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모집 …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우대 등 -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새롭게 출발한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고용창출에 기여한 관내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하는 ‘2018 강남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참가 기업을 다음달 23일까지 모집한다.
구는 신청 기업 중 20개사를 우수기업으로 선정하며, 자격은 최근 2년간 강남구에 주사무소를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이다. 2011년부터 7년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94개사로 1264명이 이들 기업에서 일자리를 얻었다.
선정 기업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기업 선정 시 우대 ▲청년인턴십 참여기업 선정 시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2년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 인증기간 2년의 인증서도 발급되며, 고용 인원을 유지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강남구 일자리정책과로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서류접수 등 자세한 내용은 강남구홈페이지(www.gangnam.go.kr) 고시․공고란과 강남구 일자리정책과(☎02-3423-5568)로 문의하면 된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기업하기 좋은 ‘기분 좋은 변화’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젊은이들을 모이게 한다”면서 “일자리와 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품격 있는 강남’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