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첫돌 성과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기존의 실적 위주의 집중 단속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교통소통 위주의  단속을 실시,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대치동 학원가 단속현장
 
▲ 개요
❍ 인력 및 장비 : 단속공무원(임기제) 총 68명 및 CCTV 284대, CCTV 탑재차량 9대, 단속차량 7대
❍ 단속지역 : 강남구 전역을 대상으로 24시간 단속
❍ 중점 단속내용
   -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횡단보도, 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등)은 집중 단속 및 견인 실시
   - 소규모 음식점 점심시간, 전통재래시장, 주말 종교시설(교회,사찰등) 주변은 단속유예
   - 주차공간이 부족한 이면도로, 아파트는 민원위주 탄력적 단속 실시 


▲ 추진실적
❍ 단속실적 및 항의민원 건수
단속실적 및 항의민원 건수

▲ 성과
❍ 민원위주 단속실시로 작년대비 단속건수 28.6% 감소
❍ 선별적 사전예고제 및 탄력적 단속구역 확대로 항의민원 25.9% 감소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