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2시 개최...강남소방서 등 18개 유관기관 참여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오는 25일 오후 2시 SRT수서역에서 ‘다중이용시설 대형화재 대비 현장훈련’을 실시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실시하는 재난대비 상시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다중이용시설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대비한 종합현장훈련으로 실시된다. 민·관의 협업으로 사고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조속한 복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훈련에는 강남소방서와 수서경찰서, 강남경찰서, 제2089부대, 강남구 자율방재단 등 18개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다. 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화재대피 훈련을 실시한다.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구청장)에서는 토론훈련을 실시하고, 재난현장에서는 통합지원본부(본부장 부구청장)와 현장응급의료소(소장 보건소장)를 설치 운영해 훈련한다.
구는 재난대비 상시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유관기관과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구민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신속하고 보다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