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기다리는 복지 아닌 찾아가는 복지로 강남구 우리 동네 특수사업 살펴보기 Ⅰ

 # 신사동 <해피버블 이동세탁>  관내 9개 세탁소와 협약체결로  저소득 소외계층 가구의 이불 및 침구류(3벌씩)를 수거해 깨끗하게 세탁 제공  ○기간 : 2019.1.1.~ 12.31. ○대상 :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및 장애인 가구

# 논현1동 <기초수급자 감면서비스 방문접수>  전기·가스, 휴대폰, TV수신료 감면 서비스 및 에너지바우처, 문화누리카드신청 등  복지1,2팀 직원이 대상가구를 방문, 감면서비스 신청접수  ○기간 : 2018.10.1.~ 계속 ○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대상자 중 미신청가구 및 신규책정가구

# 압구정동 <나눔으로 찾아가는 어르신 돌봄> -취약계층 어르신 위한 식사 대접 및 안전한 여름보내기 건강 강좌 개최  -부동산중개업소 및 동네슈퍼 등 협조체계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기간 : 2019.7.1. ~ 12.31. ○대상 : 65세 이상 독거 및 노인부부 어르신 가구 등 돌봄 필요 가구

# 삼성1동 <우리 동네 어르신 튼튼> 관내 의료기관과 함께 저소득 어르신에게 한방 의료 서비스 제공  ○기간 : 2019.7.1.~ 계속(분기 1회) ○대상 : 저소득 어르신

# 대치1동 <경로당 효(孝) 나눔 청소 및 따뜻한 이웃되어 주기>  경로당 환경정비 및 어르신 말벗봉사를 통해 청소년 孝 문화 확산에 기여  ○경로당 내 손이 닿기 어려운 곳 깨끗하게 청소 (월 1회) ○청소년 자원봉사학생들과 함께 어르신과 웃고 즐기는 소통의 시간 (월 1회)


[카드뉴스] 기다리는 복지 아닌 찾아가는 복지로
강남구 우리 동네 특수사업 살펴보기 Ⅰ


# 신사동 <해피버블 이동세탁> 
관내 9개 세탁소와 협약체결로 
저소득 소외계층 가구의 이불 및 침구류(3벌씩)를 수거해 깨끗하게 세탁 제공 
○기간 : 2019.1.1.~ 12.31.
○대상 :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및 장애인 가구 

# 논현1동 <기초수급자 감면서비스 방문접수> 
전기·가스, 휴대폰, TV수신료 감면 서비스 및 에너지바우처, 문화누리카드신청 등 
복지1,2팀 직원이 대상가구를 방문, 감면서비스 신청접수 
○기간 : 2018.10.1.~ 계속
○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대상자 중 미신청가구 및 신규책정가구 

# 압구정동 <나눔으로 찾아가는 어르신 돌봄>
-취약계층 어르신 위한 식사 대접 및 안전한 여름보내기 건강 강좌 개최 
-부동산중개업소 및 동네슈퍼 등 협조체계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기간 : 2019.7.1. ~ 12.31.
○대상 : 65세 이상 독거 및 노인부부 어르신 가구 등 돌봄 필요 가구 

# 삼성1동 <우리 동네 어르신 튼튼>
관내 의료기관과 함께 저소득 어르신에게 한방 의료 서비스 제공 
○기간 : 2019.7.1.~ 계속(분기 1회)

# 대치1동 <경로당 효(孝) 나눔 청소 및 따뜻한 이웃되어 주기> 
경로당 환경정비 및 어르신 말벗봉사를 통해 청소년 孝 문화 확산에 기여 
○경로당 내 손이 닿기 어려운 곳 깨끗하게 청소 (월 1회)
○청소년 자원봉사학생들과 함께 어르신과 웃고 즐기는 소통의 시간 (월 1회)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