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서 & 미디어 아트
미술의 경계를 확장하다

낙서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천재 아티스트 존 버거맨 개인전과 시각 경험을 재해석한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의 미디어 아트 전시회는 새로운 시도로 미술의 경계를 확장한 전시회로 주목받고 있다.
 
현대미술계의 슈퍼스타 존 버거맨은 어린아이가그린 듯 순수하고 자유분방한 작품을 선보인다.
현대미술계의 슈퍼스타 존 버거맨은 어린아이가
그린 듯 순수하고 자유분방한 작품을 선보인다.

 
낙서 천재로 불리는 스타 아티스트, 존 버거맨의
<슈퍼스타 존 버거맨 展>

존 버거맨












영국 출신의 현대미술 작가 존 버거맨의 회화, 드로잉, 미디어, 오브제 등 신작을 포함한 작품 230여 점을 만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개인전이다. 존 버거맨은 자유롭고 익살스러운 캐릭터로 낙서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다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서울 전시를 위한 미공개 신작도 전시된다.

총 11개의 섹션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펀 팩토리(Fun Factory)라는 공장 견학을 콘셉트로 구성됐다. 입구에서 캐릭터들의 소개가 들어 있는 사원증을 받아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면서 전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어지는 각 섹션에서는 미공개 신작을 포함해 체험놀이터, 그의 작업 공간 등을 감상할 수 있다. 섹션마다 유머러스하고 창의적인 작가 특유의 시선을 담았다. 존 버거맨의 작품 이미지를 기반으로 관람객이 직접 느낄 수 있는 미디어 체험 공간도 놓치지 말자.


미디어 아티스트 박제성의
<다시-시각-그것(RE-VIS-IT)>

 
현대모터스튜디오 서울
건물 외부와 내부 미디어월을 통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현대모터스튜디오 서울
 
젊은 작가들을 위한 실험 공간으로 현대미술 작품을 후원전시해온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에서는 미디어 아티스트 박제성의 전시 <다시-시각-그것(RE-VIS-IT)>을 선보인다. 미디어 아티스트 박제성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에서 조교수로 재직하며 공간 설치 및 아트&테크놀로지 분야를 교육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바라본다’는 감각을 통해 외부와 내부, 주체와 대상, 그리고 나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을 표현한다.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 내부와 외부의 미디어월에 상영되는 영상 작품 2점과 1층 전시 공간에 위치한 설치 작품 2점으로 구성됐다.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는 이번 전시 기간에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에서 박제성 작가를 비롯한 유명 미디어 아티스트를 초청한 토크 행사, 3D 프린팅 기법을 활용한 아트워크숍 등 전시와 관련된 흥미로운 테마로 다양한 고객 초청 이벤트도 진행한다.

<슈퍼스타 존 버거맨 展>
일시 9월 29일까지
장소 M컨템포러리 아트센터
주소 봉은사로 120

<다시-시각-그것(RE-VIS-IT)>
일시 10월 27일까지
장소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
주소 언주로 738
해당 기고는 강남라이프 8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