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창업상담 오픈 스페이스 개설
- 강남구청년창업지원센터 8층, 매월 넷째 주 목요일 ··· 창업 전 과정 컨설팅 지원 -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뉴디자인위원회의 ‘청년창업지원 등 청년의 꿈을 지원하는 도시 조성’ 제안에 따라 지난 1일 강남구청년창업지원센터 8층에 개방형 창업컨설팅 공간인 ‘창업상담 오픈 스페이스’를 개설해 무료상담 지원을 시작했다.
창업상담 오픈 스페이스는 원스톱 창업 상담창구로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해 창업전문가를 만나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창업전문가가 방문객의 BM(비즈니스 모델), 사업계획서를 직접 검토하고 경영·관리 능력을 진단해 맞춤형 전문 창업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
또 창업상담 오픈 스페이스는 세무·법률·노무·지식재산권 등 분야별로 1:1 컨설팅 서비스와 민간 및 공공기관들의 다양한 창업 지원제도를 안내한다. 강남구 내 창업 준비자에게는 주변 상권 위험요소, 소비자 성향, 경쟁업체 관련 빅데이터와 행정정보서비스를 활용한 전략적인 창업설계를 지원한다.
창업상담 오픈 스페이스는 매월 넷째 주 목요일에 운영된다. 강남구청년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http://gnstartup.or.kr)나 유선(☎070-4066-1919)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해도 된다. 간단한 창업 문의는 전화만으로도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민선7기 강남구는 ‘스마트시티 서울의 전초기지’를 목표로 테헤란로 일대에 창의·창작벨트를 구축해 스타트업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으며, 향후 ICT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벤처·창업기업 300개 유치해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이정헌 일자리정책과장은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사무공간과 교육, 1:1 전문가컨설팅, 멘토링, 마케팅·홍보 등을 지원한다”며 “2010년 개관 이래 166개의 청년 창업기업이 졸업해 70%의 생존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매출실적 452억원, 청년 고용창출 790명 등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