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도자료는 2018년 10월 7일 오전 6: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10월 맞아 태극기 달기 이벤트
- 한글날 태극기달기 운동 … 영화관·아쿠아리움 가격할인 이벤트 등 -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비전으로 제시한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10월 한글날 등 국경일을 맞아 자율적인 태극기 달기 운동을 벌인다.
구는 지난달부터 국군의 날과 개천절 등에 주민의 국기게양을 독려하고자 ‘책 읽기에 기분 좋은 시월, 나라사랑 표현해 보소서!’라는 문구를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22개 동 통·반장, 학생, 자원봉사자가 함께 아파트 승강기에 이를 부착했다.
구청 홈페이지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태극기 달기 인증샷’ 코너를 만들어 인증샷·표어·후기 올리기 이벤트를 15일까지 진행한다. 이 중 우수작으로 선정된 게시물 작성자에게는 구청장 표창이 수여된다.
또한 ‘태극기 사랑 인증샷 가격 할인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번 달 15일까지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동반 3인까지 일반관 1인당 5000원, 컴포트관 1인당 6000원에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코엑스 아쿠아리움도 20% 할인된다. 구는 할인 이벤트에 동참할 업체를 수시 모집 중이며, 관심 있는 업체는 강남구(☎3423-5194)로 문의하면 된다.
우정수 자치행정과장은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에 어울리는 자발적인 국기 게양이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