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청년 네트워크’ 11월 30일까지 모집기간 연장

강남구 청년 네트워크 모집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구 청년정책 의견수렴 및 정책발굴을 위해 ‘청년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한다.

‘강남구 청년 네트워크’는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구 청년정책 의견수렴 및 정책발굴을 위한 조직이다. 

모집인원은 40명 내외로, 20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가운데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었거나, 관내 청년단체 또는 직장 등에서 활동 중인 경우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구는 당초 10월 25일까지 모집 예정이었으나, 더욱 다양한 청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모집기한을 11월 30일까지 연장했다.

청년 네트워크에 선정되면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 및 아이디어 제시 ▲청년정책포럼, 오픈테이블 등 청년정책 관련 행사 참여 ▲ 강남구와의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며, 우수 활동자는 연임도 가능하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inhee127@gangnam.go.kr)로 보내거나, 구청 본관 4층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으로 방문(09:00 ~ 18:00)하면 된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청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02-3423-5598)으로 문의하면 된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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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