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하고 신고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용기 부패·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누구든지 공익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자는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신고대상 ·부패행위  - 공직자가 직무상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이익을 도모 또는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 행위를 은폐하길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 6대 분야(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이익) 284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 행위

■신고방법  ·상담 - 1398 또는 국민콜 110   ·신고 - 인터넷 www.clean.go.kr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공익신고의 경우 변호사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보호제도  - 비밀보장: 신고자 동의 없이 인적사항 등 공개금지 -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 금지 - 신변보호: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요청  - 책임감면: 신고와 관련, 신고자의 범죄행위와 발견된 경우 형벌·징계 등의 감경 또는 면제 가능    ■보상제도  - 보상금: 신고가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증대로 이어진 경우 ※내부공익신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한 경우만 해당 - 포상금: 신고가 공익의 증진으로 이어진 경우 - 구조금: 신고로 피해나 비용이 발생한 경우(치료비, 이사비 등)

부패·공익신고의 경우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신고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강남구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용기
부패·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누구든지 공익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자는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신고대상
·부패행위 
- 공직자가 직무상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이익을 도모 또는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 행위를 은폐하길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 6대 분야(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이익) 284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 행위 

■신고방법 
·상담
- 1398 또는 국민콜 110 

·신고
- 인터넷 www.clean.go.kr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공익신고의 경우 변호사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보호제도 
- 비밀보장: 신고자 동의 없이 인적사항 등 공개금지
-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 금지
- 신변보호: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요청 
- 책임감면: 신고와 관련, 신고자의 범죄행위와 발견된 경우 형벌·징계 등의 감경 또는 면제 가능  

■보상제도 
- 보상금: 신고가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증대로 이어진 경우
※내부공익신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한 경우만 해당
- 포상금: 신고가 공익의 증진으로 이어진 경우
- 구조금: 신고로 피해나 비용이 발생한 경우(치료비, 이사비 등)  

부패·공익신고의 경우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신고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강남구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