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용기
부패·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누구든지 공익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자는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신고대상
·부패행위
- 공직자가 직무상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이익을 도모 또는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 행위를 은폐하길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 6대 분야(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이익) 284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 행위
■신고방법
·상담
- 1398 또는 국민콜 110
·신고
- 인터넷 www.clean.go.kr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공익신고의 경우 변호사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보호제도
- 비밀보장: 신고자 동의 없이 인적사항 등 공개금지
-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 금지
- 신변보호: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요청
- 책임감면: 신고와 관련, 신고자의 범죄행위와 발견된 경우 형벌·징계 등의 감경 또는 면제 가능
■보상제도
- 보상금: 신고가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증대로 이어진 경우
※내부공익신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한 경우만 해당
- 포상금: 신고가 공익의 증진으로 이어진 경우
- 구조금: 신고로 피해나 비용이 발생한 경우(치료비, 이사비 등)
부패·공익신고의 경우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신고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강남구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