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뉴스] 불법 광고물 근절로 ‘품격도시’다운 강남
선정성 전단지 무단 살포 근절을 위한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강남구는
불법 유동광고물 특별합동단속으로
품격도시다운 동네,
지역 상권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선릉역 맛의거리 일대에 2019. 9월~현재 옥외·유동광고물 관련 민원 40여건 발생
-불법 유동광고물을 밟고 넘어져 보행자 부상
-청소년 유해 전단지(선정성 전단지) 무단 살포로 인한 청소년 보호 장치 시급
선릉역 맛의거리 일대 특별합동단속
(선릉로82, 86길, 삼성로81, 85길, 테헤란로64, 68, 70길)
추진일시
2019. 10. 29. ~ (18 ~ 21시)
매주 1회 특별합동단속 실시
특별합동단속 참여자
-대치4동주민센터 직원(행정팀, 복지팀) 8명 내외
-수서경찰서 대치지구대 소속 경찰관 3명
단속 내용
불법 유동광고물(청소년 유해 전단지, 주류업소 전단지 등) 살포행위 집중단속
불법 유동광고물 회수 및 광고주 전화번호 사용중지 요청
필요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 행정조치
2018년 불법 유동광고물 (단위:건)
입간판 : 2,357
현수막 : 4,806
벽보 : 36,179
전단 : 11,370
스티커 등 : 1,872
계 : 56,584
강남구는
논현로 3.7km(압구정역~을지병원사거리, 논현로411~논현로209)등
민원지역에 부착방지판을 집중 설치해 광고물 상습 부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선정성 전단지 무단 살포 근절을 위한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강남구는
불법 유동광고물 특별합동단속으로
품격도시다운 동네,
지역 상권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선릉역 맛의거리 일대에 2019. 9월~현재 옥외·유동광고물 관련 민원 40여건 발생
-불법 유동광고물을 밟고 넘어져 보행자 부상
-청소년 유해 전단지(선정성 전단지) 무단 살포로 인한 청소년 보호 장치 시급
선릉역 맛의거리 일대 특별합동단속
(선릉로82, 86길, 삼성로81, 85길, 테헤란로64, 68, 70길)
추진일시
2019. 10. 29. ~ (18 ~ 21시)
매주 1회 특별합동단속 실시
특별합동단속 참여자
-대치4동주민센터 직원(행정팀, 복지팀) 8명 내외
-수서경찰서 대치지구대 소속 경찰관 3명
단속 내용
불법 유동광고물(청소년 유해 전단지, 주류업소 전단지 등) 살포행위 집중단속
불법 유동광고물 회수 및 광고주 전화번호 사용중지 요청
필요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 행정조치
2018년 불법 유동광고물 (단위:건)
입간판 : 2,357
현수막 : 4,806
벽보 : 36,179
전단 : 11,370
스티커 등 : 1,872
계 : 56,584
강남구는
논현로 3.7km(압구정역~을지병원사거리, 논현로411~논현로209)등
민원지역에 부착방지판을 집중 설치해 광고물 상습 부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