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대학입시, 강남구에서 해답 찾기
- 21일(수) 오후 6시 강남구민회관 ‘국어·수학 학습법과 2020 대학입시전략 설명회’ -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새롭게 출발한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오는 21일 오후 6시 대치동 강남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고등학교 1, 2학년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국어·수학 학습법과 2020 대학입시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이하 ‘강남인강’)이 준비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이승혁 유웨이중앙교육 입시상담실장이 2020학년도 대입전형을 안내하고, 강남인강 장동준·김미주 강사가 각각 국어·수학 학습전략을 제시한다. 2018년 서울대에 합격한 강남인강 수강생도 참석해 경험담을 전한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사전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한편 지난달 홈페이지를 통해 장학생을 공개모집한 강남구는 3개월 이상, 50% 이상 강남인강을 수강한 응모생 421명을 대상으로 한 ‘장학생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84명에게 장학금 28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강남인강에선 중·고등학교 내신·수능 관련 2만여 개의 강의를 연간 수강료 5만원으로 1년 내 무한반복 수강할 수 있다.
양미영 교육지원과장은 “강남교육콘텐츠 뉴디자인을 통해 강남인강을 강남교육 미디어랩으로 확대하는 ‘기분 좋은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며 “전 국민에게 미래 교육환경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콘텐츠와 강남의 수준 높은 콘텐츠를 저렴하게 제공해 대한민국의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