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도자료는 2018년 8월 14일 오전 6: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광복절 맞아 태극기 달기 이벤트
- 영화관·아쿠아리움 가격할인, 구청 홈페이지 댓글 이벤트 등 진행 -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비전으로 제시한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아 자율적인 태극기 달기 운동을 펼친다.
구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광복의 기쁨을 뛰어넘어, 후손에게 평화·통일로’라는 문구를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했다. 22개 동(洞)의 통·반장, 학생, 자원봉사자가 함께 아파트 승강기에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자율적인 태극기 달기 운동을 펼친다.
아울러 구청 홈페이지(소통과 설문〉설문과 참여〉이벤트)에서는 6일부터 15일까지 ‘광복을 위해 헌신한 위인들에게 감사의 댓글달기’ 이벤트를 진행, 17일 추첨을 통해 총 20명에게 모바일 쿠폰을 증정한다.
강남구는 이와 함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태극기 달기 인증샷’ 코너를 만들어 관련 인증샷·표어·후기 올리기 이벤트를 추진한다. 이 중 우수한 게시물을 선정해 작성자에게 구청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태극기 사랑 인증샷 가격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15일부터 21일까지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동반 3인까지 일반관(2․4관) 1인당 5000원, 컴포트관(3관, 5~11관/ 테이블석 제외) 1인당 6000원에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코엑스 아쿠아리움도 20% 할인된 가격으로 입장할 수 있다.
할인 방법은 현장 매표소에서 태극기와 본인의 모습을 함께 담은 사진을 제시하면 된다. 구는 앞으로도 할인 이벤트에 동참할 업체를 수시 모집 중이며, 관심 있는 업체는 강남구(☎02-3423-5194)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광복절 전날 구내방송에 ‘광복절 기념 노래’를 틀어, 구 본청·보건소·동 주민센터 등 구 모든 산하기관의 내방 민원인과 직원들이 광복절 의미와 나라 사랑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김석래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광복절 태극기 달기에 많은 주민이 동참해 광복의 기쁨과 나라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아가 평화·통일을 염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