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오는 27일 오후 7시 본관 1층 로비에서 ‘뷰티인사이언스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미세먼지와 건조함이 심해지는 겨울철, 효과적인 피부 케어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자리다. 임소정 박사가 피부노화 및 관리 방법을 과학적 지식과 연계해 설명할 예정이다. 임민희 기초화장품 연구원이 전하는 ‘당신이 모르는 화장품에 대한 상식’ 시간도 마련됐다.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연구원이 함께 청중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토크쇼도 기대를 모은다.
평소 겨울철 피부관리 요령이나 피부에 따른 화장품 선택 방법 등이 궁금했던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성분에 대한 이해 없이 화장품을 브랜드로만 선택하던 주민에게는 유용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의는 무료로, 선착순 100명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전용 페이지(바로가기)에서, 문의는 교육지원과(☎3423-5285~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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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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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