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대상은 원칙적으로 만 6세 아동이다. 2013년 1월1일부터 2013년 12월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이 해당된다.
서울에 거주하는 취학아동의 보호자인 세대주, 부모, 조부모 등이 이용 가능하다. 2일부터 13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에 접속,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받은 후 이용하면 된다.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아동 보호자는 온라인 서비스 기간이 끝나면 종전처럼 해당 동주민센터 직원이나 통장 등을 통해 이달 20일까지 취학통지서를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전달 받는다. 받은 취학통지서를 지정된 초등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취학통지서 온라인 서비스는 서울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어 시간절약이 용이하며 방문전달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