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자 함의영
연락처 02-3789-0419
홈페이지 www.peachmarket.kr
우리 기업 소개
피치마켓은 배우고 학습하는 데 남들보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느린학습자’를 위해 다양한 책과 정보를 ‘쉬운 글’로 만들고 독서를 돕습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물건에 대한 정보력이 일치할 때 속일 수가 없으니 우량 품질의 물건이 거래되는데, 그런 마켓을 (경제학 용어로) ‘피치마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와 느린학습자들이 정보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는 의미에서 ‘피치마켓’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모두가 다른 문해력에 맞는 읽을거리가 없어서, 발달장애인이나 경계선지능인처럼 느린학습자들은 성인이 되어도 유아용 도서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이 문학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좌절 없이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학습’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느린학습자들도 분명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관심사가 달라지고, 자존감이 생기게 되는데, 아동용 동화책을 읽는다는 것이 자존감을 낮추는 요소가 되어 책 자체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치마켓은 학습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상식으로 간과되었던 부분들도 쉬운 글로 출판하고, 대화하는 독서방법으로 교육합니다. 1천여 특수학급과 교사들이 독서활동교재로 피치마켓의 도서를 활용하고 있고, 교사 연수 등에서는 직접 독서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느린학습자는 사회 이슈에 대해서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소재가 굉장히 국한되어, 오늘 뭘 먹었는지, 뭘 했는지 등의 이야기 외에는 대화거리가 없습니다. 다양한 정보들을 습득하면 대화거리가 많아집니다. 피치마켓이 콘텐츠를 만들면서 가장 바라는 부분은 그들이 우리 책을 읽고 대화의 폭을 넓히는 것입니다.
정보를 안다는 것은 지식만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경험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타인과 대화할 거리가 생기며, 사회관계망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피치마켓은 이해하기 쉬운 책을 만들고, 정보, 생활, 학습 콘텐츠를 담은 월간 매거진 <리:북>을 발행하며, 대화하며 독서교육을 하는 ‘시끄러운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통합독서동아리를 지원
1. 피치마켓의 이해하기 쉬운 책 시리즈
느린학습자들의 문학활동과 정보습득을 높이기 위해 개발한 책입니다. 문장 구조를 단순화시키고, 딱딱한 문어체는 이야기하듯 풀어 썼습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 내용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야기를 재구성했습니다. 문단 및 문장의 형태, 글자체, 글자의 크기 및 자간 심지어 쪽 번호 크기까지 사소한 모든 부분에서 발달장애인의 인지능력과 집중력을 고려했습니다. 디자인, 삽화, 요약만화 등 흥미적인 요소도 빠지지 않고 개발했습니다.
피치마켓의 책은 특수교육 선생님뿐만 아니라 매년 4,000여 명의 느린학습자와 함께 독서교육을 하며 실질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또한 인지능력과 함께 생활연령에 따른 관심사, 자존감까지 고려했습니다.
2. 독서교육교재 피치마켓 리:북
리:북은 매월 발행하는 읽기 쉬운 독서교육교재입니다. 연령에 맞는 생활 정보, 상식, 대인관계, 뉴스처럼 사회구성원에게 꼭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5가지의 카테고리(기획, 정보, 소통, 지식, 뉴스)로 읽고, 이해하기 쉽게 제작된 콘텐츠로 학교수업시간과 독서교육에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관심사를 높이고, 타인과 함께 어울리고 지내기 위해 필요한 여러 사회적 기술을 알려주는 교재입니다.
3. 독서교육
피치마켓이 출판한 책과 교재로 독서를 진행합니다. 소그룹 또는 1:1로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감정과 지식을 공유합니다. 책 내용을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각과 의사를 표현하고, 문학과 사회 전반에 관심을 높이는 것입니다. 저희는 치료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책을 도구로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게 돕습니다.
Q&A
기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보람됐던 순간은?
저녁을 먹다가 나온 뉴스를 보며 자녀와 대화를 했다는 부모님의 감사인사를 받았을 때입니다.
강남구가 어떤 도움이 됐는가?
설립 초창기부터 강남에서 활동했습니다. 교통편이 잘돼 있어 천안, 인천 등 지역에서도 찾아오기 좋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앞으로도 진정성을 가지고, 더 많은 인프라와 콘텐츠를 갖추려 합니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