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픽! 내 맘대로 10대뉴스

주제별로(사실은 맘대로..) 올해의 뉴스를 선정해봤습니다. 내년에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스펙타클한 기사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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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2동 양재천 벚꽃축제]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제목에 갬성 몇 스푼 좀 넣어봤습니다. 밤에 보는 양재천은 또다른 묘미♥

‘책 읽는 도시’ 강남구, 도서관 활성화 앞장...사서 인력 채용 확대 좋은 말은 다 붙여봤어요... 책 열심히 읽자구요.

정순균 구청장이 쿠키를 만들게 된 사연은? 일 년 중 가장 러블리한 한 컷이 이날 탄생했습니다!

[오늘의 포토] 10.05. 가로수길 한류명상(요가하시는 구청장님) 청장님, 요가할 때 양복은 불편합니다. 다음엔 적절한 요가바지를 착용하세요.

영동시장 살리기 위해 송해 오빠가 떴다 설마설마 했는데 정말 노래하셨어요. 노래자랑에서 ‘울고 넘는 박달재’ 열창하는 청장님!

민선 7기 1년 반 소통의 기록..2019 강남구 정책백서 발간이 기사에 ‘강남’이 몇 번 들어갔는지 찾은 주민분께!!!!!!!!!!!! 2020년 좋은 일 생길 겁니다.

27일은 선정릉 무료입장... 11월 ‘문화가 있는 날’ 문화의날마다 개방하는 선정릉인데 왜 알지를 못하니.. 강남의 자랑스런 문화유산이라규.

강남구, 메리츠화재와 손잡고 위기가구 지원 나선다 메리츠화재랑 좋은 일 한다는데 조횟수 이렇게 낮으면 아주 속상해. 아주.

[막내가 간다] 애호박볶음도 척척! 우리가 바로 ‘요섹남’ 영상의 ㅇ도 몰랐던 에디터의 PD데뷔전! 우리 할배들 내년에도 건강하세요!

[막내가간다①] 이색체험에 동공확장! G-컬처 페스타 방문기 잊지 못할 강남페스티벌 현장! 다양한 체험을 해보는 건 좋았는데... 거기까진 좋았는데..... 들어와서 짤 만들고 기사 올리기는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에디터픽! 내 맘대로 10대뉴스

- 주제별로(사실은 맘대로..) 올해의 뉴스를 선정해봤습니다. 내년에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스펙터클한 기사로 찾아올게요!   

▲ 읽다가 숨넘어가..제목이 가장 긴 기사

①[도곡2동 양재천 벚꽃축제]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제목에 갬성 몇 스푼 좀 넣어봤습니다. 밤에 보는 양재천은 또다른 묘미♥)

②‘책 읽는 도시’ 강남구, 도서관 활성화 앞장...사서 인력 채용 확대
(좋은 말은 다 붙여봤어요... 책 열심히 읽자구요) 

▲ 청장님 이런 모습 처음이야

③정순균 구청장이 쿠키를 만들게 된 사연은?
(일 년 중 가장 러블리한 한 컷이 이날 탄생했습니다!)

④[오늘의 포토] 10.05. 가로수길 한류명상(요가하시는 구청장님)
(청장님, 요가할 때 양복은 불편합니다. 다음엔 적절한 요가바지를 착용하세요) 

⑤영동시장 살리기 위해 송해 오빠가 떴다 
(설마설마 했는데 정말 노래하셨어요. 노래자랑에서 ‘울고 넘는 박달재’ 열창하는 청장님!)  

▲ 아이러브강남! '강남'이 가장 많이 들어간 기사 

⑥민선 7기 1년 반 소통의 기록..2019 강남구 정책백서 발간 
(이 기사에 ‘강남’이 몇 번 들어갔는지 찾은 주민분께!!!!!!!!!!!! 2020년 좋은 일 생길 겁니다) 

▲ 한 번만 읽어줄래? 조회수 가장 낮은 기사

⑦27일은 선정릉 무료입장... 11월 ‘문화가 있는 날’
(문화의날마다 개방하는 선정릉인데 왜 알지를 못하니.. 강남의 자랑스런 문화유산이라규) 

⑧강남구, 메리츠화재와 손잡고 위기가구 지원 나선다        
(메리츠화재랑 좋은 일 한다는데 조횟수 이렇게 낮으면 아주 속상해. 아주)

- 나 진짜 열심히 했어... 에디터 혼을 갈아넣은 기사  

⑨[막내가 간다] 애호박볶음도 척척! 우리가 바로 ‘요섹남’ 
(영상의 ㅇ도 몰랐던 에디터의 PD데뷔전! 우리 할배들 내년에도 건강하세요!)

⑩[막내가간다①] 이색체험에 동공확장! G-컬처 페스타 방문기 
(잊지 못할 강남페스티벌 현장! 다양한 체험을 해보는 건 좋았는데... 거기까진 좋았는데..... 들어와서 짤 만들고 기사 올리기는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